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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이성

2012년을 달굴 프라이버시 이슈들

Source: http://itthing.com/top-10-ways-to-keep-your-privacy-on-the-interwebs

2010년에는 구글 버즈, 2012년에는
구글 플러스 검색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는 지난 1월12일 미 연방 무역위원회(FTC)에 구글의 신종 검색 기능인 ‘서치 플러스’가 연방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다.

EPIC은 구글의 검색 결과에 구글 플러스 (Google+)의 검색 결과를 더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사전 동의’ (opt-in)를 반드시 얻겠다고 FTC에 약속한 협약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다분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EPIC의 마크 로텐버그 대표는 기자 회견에서 “이용자들이 구글의 일반 검색 결과에 구글 플러스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PIC이 구글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의 실패한 소셜 네트워크로 거센 프라이버시 논란만 촉발했다가 지난 해 초 사라져 버린 ‘구글 버즈’에 대해서는 EPIC은 부당한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이라며 FTC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구글 플러스 전략은 과거의 구글 버즈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사전 동의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추가 서비스를 더함으로써, 이를 원치 않는 이용자들은 ‘사후 거부’ (opt-ou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그렇고, 버즈가 지메일을 지렛대로 삼은 것처럼 이번에는 시장 점유율 높은 검색을 지렛대로 삼아 구글 플러스를 홍보한다는 점이 그렇다.” 로텐버그 대표의 말이다.

그러나 구글의 소셜 검색 전략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간 문제였을 뿐 익히 예상되고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근 붐을 이루기 시작한 ‘빅 데이터’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트인, 구글 플러스 같은 소셜 미디어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구글이 언제까지고 일반 검색과 소셜 (구글 플러스) 검색을 분리해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구글의 서치 플러스는 또한 2012년이 더욱 활발하게 ‘소셜’이라는 단어로 넘쳐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 전망의 다른 편을 뒤집어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더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예상과 만나게 된다. 

서치 플러스만이 아니다. 구글이 지난 해 9월 제한된 형태로 소개한 지불 시스템인 ‘구글 지갑’ (Google Wallet)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낳는 서비스다. 이를 통하면 굳이 지갑을 열거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계산대 터미널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간단히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지불이 된다. 구글 지갑의 모바일 앱이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활용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구글 결제’ (Google Checkout)도 여기로 통합된다.

구글 지갑이 프라이버시 우려를 낳는 것은, 그것이 통신회사들과 제휴되어 이용되면서 두 회사가 이용자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통신회사의 이용자 정보와, 구글 지갑에 저장된 정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가 더 널리, 더 많은 기업, 시스템에서 공유되고 이용된다는 점은, 그만큼 보안 사고에 따른 취약성을 높여준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은 결코 아니다.

구글 지갑은 인터넷의 인기 가십 사이트인 ‘고커’ (Gawker.com)가 2012년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서비스나 시스템 중 하나이다. 고커는 IT를 비롯한 여러 요긴한 팁과 정보를 알려주는 ‘라이프해커’, 다양한 IT 신제품을 소개하는 ‘기즈모도’ 등의 자매사이다. 연예인의 가십을 다루는 사이트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는 게 언뜻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고커가 제시한 여러 서비스와 제품들에는 주목의 가치가 충분하다.

고커가 구글 지갑과 함께 뽑은 ‘2012년에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서비스 중 하나이다. 고커는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고려한다면, 누구나 페이스북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데 의문을 달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페이스북 전화기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전달한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 전화기는 ‘버피’(Buffy)라는 이름으로 HTC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는 쪽으로 구글 안드로이드를 개조해 올해 중 시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애플도 구글 지갑과 비슷한 ‘근접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적용해 아이폰으로 다양한 지불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현실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야야말로 애플이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할 만한 비즈니스라고 고커는 강조했다. 애플이 아이폰을 이용한 ‘원격 인증’ 특허를 낸 것이 그 근거 중 하나. 여기에는 아이폰을 집에서 일종의 열쇠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중에 구글 지갑과 유사한 애플 지갑이나 애플 열쇠고리 기술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아이폰은 또한 이용자의 행동 궤적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물론, 음성 서비스인 시리(Siri)를 이용해 일정 관리, 웹 검색 및 구매 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그 기록을 바탕으로 장차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비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드러난 애플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그렇게 수집된 방대한 개인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해줄지는 큰 물음표로 아직 남아 있다.

드론 (Drone)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항공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비행체를 가리킨다. 국가간 첩보전이나 요인 암살에 활용되던 이 드론이 점점 더 대중화하고 값싸지면서, 일반 사람들도 이를 개인 용도의 타인 감시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주로 법 집행 기관들이 원격 조정되는 드론을 써서 개인을 감시하는 데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유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데이브 와이너는 사기업들의 드론 이용이 더 큰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구글이 구글 맵을 실시간 디스플레이로 바꾸기로 하고 수많은 드론을 활용해 근거리 항공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드론은 이미 여느 디지털기기처럼 널리 팔리고 있다. 네 개의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콰드리콥터’ (Quadricopter)의 경우, 몇십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조종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으로 내려받은 리모콘 앱을 이용한다. 마치 모기 떼나 날파리떼처럼 드론이 우리 머리 위로 무수히 날아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설정은, 다소 허황하고 과장된 것이기는 해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특히 그 감시의 주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 그리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이 모든 전망이 2012년에 고스란히 성사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어쩌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 시나리오는, 그 성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2012년 1월 엠톡에 기고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