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과 이성

끝없는 IT 특허 전쟁 – 미국 특허법 개정도 실효 난망


2012년에도 큼직큼직한 IT 특허 전쟁이 예상된다.

야후의 페이스북 ‘특허권 침해’ 제소

지난 3월12일 야후가 페이스북을 제소했다. 페이스북이 웹의 광고시스템을 비롯해 개인정보 설정, 뉴스피드, 메시지 서비스 기술 등 야후가 보유한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야후의 공격적 행보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악평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날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옛 닷컴 회사의 단말마적 몸부림에 불과한 ‘더티 플레이’라는 것이다. 

야후의 소송이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세간에 널리 알려진 기업이라는 점 말고도, 그것이 IT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송이 매우 드물었던 소셜 네트워킹 분야라는 점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공방전에서 잘 드러나다시피, 모바일 분야의 특허 소송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빈번했고 빈번할 전망이다. 

야후가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페이스북 측에서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법정 공방까지 가기도 전에 법원에 의해 기각될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설령 야후가 이겨서 몇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몰락 일로의 야후의 운명에 전기를 마련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IT 커뮤니티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야후가 이번 소송으로 욕을 먹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식 상장을 불과 한두 달 앞둔 시점이, 야후의 노골적인 의도를 지나치게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04년에도 있었다. 당시 상대는 구글이었다. 주식 상장이 임박한 시점에서 야후는 구글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구글은 결국 2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야후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노리는 것도 법정 공방전을 벌이기보다는 그 전에 상당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 혁신 돕기보다 옥죄는 특허 시스템

‘특허권 침해’를 깃발처럼 내세운 야후의 법정 도박은, 그러나 실리콘밸리에서 별로 놀라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기술 혁신의 메카라고 불리는 만큼,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또한 잦을 수밖에 없는 데다, 특허권을 둘러싼 법제에 허점이 많고,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들이 워낙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특허권 트롤은 실제로 구체화한 기술도 없고 시장에 내놓은 제품도 없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미리 등록해 놓거나, 다른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특허권을 매입해 관리하면서, 그 특허를 침해하는 기업을 낚시하듯 기다렸다가 법정으로 끌고 가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업체들이다. 2006년 블랙베리로 유명한 ‘리서치 인 모션’ (RIM)이 몇 년 간의 소송 끝에 무려 6억1,250만 달러(약 7,000억원)를 배상했던 NTP 같은 곳이 대표적인 ‘특허 괴물’이다.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발명자나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혁신을 보상하고 권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특허 시스템이 도리어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케이토 연구소(CATO)의 티모시 리 연구원은 지적한다.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서, 이를 피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물론 소송의 폭증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삼성 등은 모바일 특허를 둘러싸고 서로서로를 고소하기 바쁘다. 오피스 빌딩 전체를 채울 만큼 늘어난 ‘특허 괴물’도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 와중에서 죽는 것은 개인 발명가의 꿈, HP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보여준 ‘차고(garage) 신화’의 꿈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오라클 본사.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이미지를 풍긴다.

IT 업계의 주목할 만한 특허 전쟁, 그리고 2012년을 달굴 사례들

오라클 대 구글

모토롤라 대 애플

이스트만 코닥 대 애플, RIM

애플 대 삼성, HTC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대 구글

애플 대 노키아